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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이후 미개정 조항 18개…법인약국도 포함

  • 강신국
  • 2016-10-13 06:14:57
  • 금태섭 의원, 헌재 국감서 "변경결정 최소화해야" 주문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법령 미개정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재 국감을 앞두고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8년 헌재 설치 이후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이 중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현황(미개정 법령)
금태섭 의원은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나 민법 제88조 제2항에 대한 결정은 개정 시한을 정하지도 않았다"며 "두 조항 모두 각각 2002년, 2015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16조제1항 헌법 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인에 의한 약국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

한편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다. 헌재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1년이 지났다.

금태섭 의원은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결정들이 국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앞으로 헌재는 변형결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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