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영향 없었지만...돌아오지 않은 한미 모녀 측 이탈표
- 천승현
- 2024-11-29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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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서 정관 변경 안건 부결...득표율 57.89%
- 양 측 지분율 환산 3자 연합 측 득표율 63.7%에 크게 못 미쳐
- 3월 주총서 모녀 측 친인척 3% 이탈 추정...2번 연속 형제 측 투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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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친인척이 또 다시 형제 측에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 측의 이사회 탈환을 위한 정관 변경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호지분의 상대 측 투표라는 이례적인 현상이 두 번 연속 연출됐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감액 배당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주주 3자 연합이 제안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가결 요건 66.7%에 못 미치면서 부결됐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는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자 연합이 추천한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이사 2명 선임 안건 중 신 회장 선임만 통과됐다.

3자 연합이 정관 변경 안건에서 확보한 의결권은 3320만3317주로 참석 의결권 주식의 57.89%로 집계됐다. 3자 연합의 실제 득표율은 양 측의 지분율 격차를 고려하면 현저하게 낮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6.04%)이 중립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3자 연합의 낮은 득표율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중립 의결권 행사는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서 행사한다.
업계에서는 모녀 측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일부가 지난 3월 주총에 이어 또 다시 형제 측에 투표한 것으로 파악한다.
모녀 측의 특수관계인 중 친인척 6명이 주식 207만9015주(3.04%)를 보유하고 있다. 모녀 측 친인척 중 3인205만5057주(3.0%)이 지난 3월 주총에서 형제 측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친인척 3인이 이번 주총에서도 형제 측으로 투표한 것으로 가정하면 양 측의 지분율만으로 환산한 모녀 측 득표율은 59.46%로 실제 득표율과 근접하다.
모녀 측 친인척 이탈표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첫 표대결에서 결정적인 승부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는데 임종윤 사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 모두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사회 입성에 성공했다. 임주현 부회장을 포함한 모녀 측 추천 이사는 모두 득표율이 50%에 못 미쳤다. 형제 측 추천 인사와 모녀 측 추천 인사의 평균 득표율은 각각 52.0%와 48.0%로 격차가 작지 않았다.
당시 주총 전날 양 측이 확보한 의결권을 적용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모녀 측은 총 2984만3912주(42.66%)를 확보하며 형제 측의 2849만8254주(40.56%)를 134만5658주(2.1%포인트) 앞선 상태에서 주총을 맞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모녀 측 추천 이사 6명의 평균 득표 수는 2862만9764주, 형제 측 추천 이사 5명의 평균 득표 수는 3097만8029주로 집계됐다. 형제 측이 소액주주의 표심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나올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모녀 측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로부터 상당수 의결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일방적인 투표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모녀 측 주식 중 200만주 가량이 형제 측으로 넘어가야 최종 득표 수에 근접하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200만주는 의결권 행사 주식 5962만4506주의 3%가 넘는다. 당시 모녀 측의 우호지분 중 직계 가족을 제외한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은 207만9015주(3.03%)로 집계됐다. 박빙의 승부에서 지분 3%가 이탈해 상대편 손을 들어주면서 6% 격차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녀 측의 친인척 3인은 이번 주총에서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지만 또 다시 형제 측으로 투표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반복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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