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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직권 현지조사 필요"

  • 최은택
  • 2016-10-13 12:14:51
  •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등도 지적

[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국회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환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이 기한 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거나 그럴 의사도 없는 경우 의사면허정지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포괄적, 전반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조사 개선방안, 부당이득금 장기 미납 기관에 대한 대책도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상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전자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 환수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건보공단 측은 "과잉원외처방은 명백한 급여기준 위반 불법행위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분담 공평을 이유로 요양기관 책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책임비율은 법원이 사안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임비율을 정해 환불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건보법상 환수근거가 부족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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