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 기초연구 등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6-10-1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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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조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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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진자조회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내에도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 측의 입장을 물었다.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국공립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외 상황도 소개했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미국 등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사적자치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황이 달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구축된 신뢰관계가 토대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는데다가 국민 인식도 급여진료를 선호한다고 했다.
또 의사들도 혼합진료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급여와 관련된 진료까지 할 수 없게 돼 급여진료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혼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데, 일시 일괄적인 대규모 수가조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혼합진료 시행방안이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을 때 장단점, 선행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수진자조회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건보공단 측은 "수진자조회는 부당청구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건보공단의 업무(건보법 14조), 보험급여 관리(건보법 5조), 부당이득의 징수(건보법 57조) 등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진자조회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 훼손, 진료를 숨기고 싶은 환자들의 불편함, 많게는 3년이 지난 뒤 이뤄지는 문제 등이 있다"며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달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 때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질환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필요성이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 건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진자조회는 최근 진료분을 위주로 수진자 기억이 가능한 범위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제보나 동일유형의 부당청구 의심 건 등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2~3년 전 진료 건으로 확대한다"면서 "향후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통계유지를 위해 급여비용 환수 또는 현지조사 의뢰 때 수진자조회 기록을 등록하도록 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별로 '수진자조회 실시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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