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강의에 1시간 강연료 지급, 위험할 수 있다?"
- 어윤호
- 2016-10-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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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권해석 맹신 금물...상황 맞춰 철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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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13~14일 이틀 간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업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실무자,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기간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참여, 이른바 '김영란법'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업계 실무자들의 강연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김영란법 유권해석에서 인정한 1시간 미만 강연료에 대해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우려를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권익위는 얼마전 유권해석을 통해 1시간 미만 강연을 진행한 연자에게 1시간치 강연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률상으로 강연료 상한선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100만원이다.
여기서 의사는 일단 1시간 이상 20만원, 1일 30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인이 4급 이상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1시간 3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일 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변호사는 "어찌됐든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게 된다. 만약 1시간 미만 질의응답 시간 등도 강의 시간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무조건 믿고 1시간치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료는 김영란법과 연계돼 곧 공정경쟁규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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