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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비만약 부작용 소송 때 약사 설명의무이행 입증?

  • 강신국
  • 2016-10-18 12:15:00
  • 의약사 공동책임 법원 판결 나오자 "약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

향정 비만약을 장기간 투약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설명의무 입증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약 부작용과 위험성, 관찰의무 등을 이행한 증명책임이 의사와 약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해당약사는 위자료는 지급하겠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약사는 향정식욕억제제 사용방법, 강력한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등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약품의 남용 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복약지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시점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처방, 조제이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문 등이 활용되지 않아 약사가 설명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향정식욕억제제 복용환자에 대한 사후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담이 되고 있다.

A약사는 "문제 있는 장기 처방약 조제에 대해, 표준화된 복약지도 확인 서명지를 대약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환자에게 받아 두어야 할 듯 하다"며 "비만약 처방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 이런식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를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의사와 동일하게 배상 수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서 일각에선 부당한 처방에 대한 조제거부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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