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낸 피부과 의사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 이혜경
- 2016-10-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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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악안면외과 규정 명확화 요구...치과의사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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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은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두 가지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했으나,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꾸준히 문제 삼은 부분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보톡스 및 프락셀 판결 이후,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유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들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의사의 범위로 판단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소원의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기준으로 의료인들은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가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소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이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이미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김방순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피부과의사회는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이미 구강 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학회를 창립해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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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헌법소원 청구
2016-10-18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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