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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헌법소원 청구

  • 이혜경
  • 2016-10-18 13:01:02
  • "면허제도 근간 흔드는 판결…구강악안면외과 규정 헌법적 판단 필요"

(왼쪽부터)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정책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18일 치과의사의 안면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부과의사회는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했으나, 피부과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며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을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피부과의사회의 판단이다.

피부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치대 교과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의대교정에도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9월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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