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지난 리베이트 처분 부당…의사 5명 '승소'
- 강신국
- 2016-10-19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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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하라"...복지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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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의사 5명은 2010년 시판후 조사(PMS)를 수행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의사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 통지를 2012년 1~2월에 하고 같은 해 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 자격정지 처분을 2015년 9~10월에 시행했다. 의사들이 의견제출을 한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이다.
의사들은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22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 22조 5항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해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는 사건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2년 2월~3월 경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복지부가 처분을 했다"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복지부가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 수가 많아서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지만 복지부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사건 정황을 보면 행정절차법 22조 5항에 위반되는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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