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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판단 '오락가락'...서울고법 판결 도마에

  • 김정주
  • 2016-10-24 11:02:06
  • 복수의료기관 위법소송서 공단 패소..."839억 환수 취소 위기"

3심 상고, 건보료로 이자 부담 직면

건보공단(좌)과 서울고등법원.
병원을 복수로 차리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한 사례를 놓고, 담당 재판부가 바뀌자 반대의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설립 이후 최초의 일로, 자칫 839억원에 달하는 보험자 환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강제 취소될 수 있고 이중 개설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 현재 소송에 얽힌 유사사례들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건보공단에 환수처분은 과다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A병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공단과 형사재판을 벌였다.

재판부는 A병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위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삼중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이 병원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기자,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미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데 착수했지만 병원 측 항소로 형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비록 병원 실제 소유주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청구한 사안을 환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설령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통해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공단은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바뀌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공단으로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그간 2심 소송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례적 판례여서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같은 유형의 소송 중에서 공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패소다.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한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은 이 병원 명목상 병원장인 의사 B씨와 이번 소송을 벌이면서 실제 소유주와도 별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 해당 재판부와 기타 소송 중인 유사사례 건들도 모두 이 사건 최종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3심을 상고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진다면 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비용에 더해 환수 처분했던 비용 839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2심 패소로 해당 급여비를 일단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한 공단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이자도 크다. 이 이자는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어서 일단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그간 공단은 사법부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엇갈린 판결로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악에 가서는 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관리 인센티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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