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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향정약 재고량 3% 차이 150만원 과태료 면제

  • 강신국
  • 2016-10-27 06:14:57
  • 관련 법령 곧 공포...시행시점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

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 재고량 3% 미만 차이 때 부과되던 150만원 과태료 부과조항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폐지된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향정약 실시간 보고라는 일거리가 생겼지만, 향정 재고량 차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폐지돼 선물 아닌 선물이 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향정약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향정약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150만원 과태료는 면제된다.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조제, 투약 내역 즉시 보고로 물품 이동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과태료 이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점, 현실적으로 취급량이 많은 향정약의 경우 재고 오차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그동안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약국이 마약류 소매업자의 향정약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하는 경우 오염 및 훼손, 분절시 파손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부터 내용량 차이가 발생해 공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약국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

한편 약사회는 마약류 재고량 3% 미만 차이 때 150만원 과태료를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식약처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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