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의사 빠진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 강혜경
- 2024-12-05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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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발언이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전히 대체조제율은 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불을 당긴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는 이전 보다 증가했고, 약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환자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진 듯 하다.
처방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을 구하러 환자가 약국 뺑뺑이를 돌 바에야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8시간서방정으로 조제할 경우 손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조제를 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73%가 '협조가 잘되는 편'이라는 게 일선 약국가 입장이지만, 단체 차원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명하고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약품이라도 제조사와 제조과정, 원료, 첨가물 등의 차이로 인해 안전성, 부작용, 발암물질 포함 여부, 효능, 품질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생동성 시험은 약물의 혈중 농도 유사성에 불과해 100% 동일한 약효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리지널 약물의 100% 효과를 기준으로 80~125% 범위에서만 유사성을 인정해 동등하다고 판단할 뿐, 실제 환자가 느끼는 약효는 다를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은 약사의 효율성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한 약사가 조제단계에서 임의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핵심은 의사의 처방, 약사는 조제 역할을 담당해 환자 치료에 대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금기어'인 셈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 역시 약사회 부회장, 약학대학 교수, 언론사 편집국장, 시민사회단체 이사장,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등이 참여했지만 의료계 인사는 없었다.
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2000년대 초반 약대에서 하던 생동성 시험과 의료기관 임상시험센터에서 의사들이 진행하는 현재의 시험은 완전히 다르다며, 의사가 하는 생동성 시험을 의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복지부 등 정부가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EMR 데이터와 연계하는 등 보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코 대체조제가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대체조제가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대체조제가 약사회 숙원이라고 해 거저 이뤄지거나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편의성도 담보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약업계가 한 테이블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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