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에비스타 등재특허 처음으로 회피 성공
- 이탁순
- 2016-11-04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 승소...1등 골다공증치료제 시장 적극 공략 시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 특허는 2017년 3월 20일까지 유효해 후발주자 약물의 차단막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한미약품이 에비스타 결정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동일성분 제품은 해당 특허와 무관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다케다의 에비스타는 국내 골다공증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110억원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쟁약물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시장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들의 골절 등 부작용 우려로 비교적 안전한 SERM 계열의 에비스타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에비스타 실적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꾸준히 후발약물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특허에 가로막혀 조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일동제약과 알보젠코리아는 비타민D가 결합된 복합제 개발로 선회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약물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는 국내사 중 유일하게 특허소송에 돌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만 특허소송 승소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종근당, 경동제약 등 몇몇 제약사의 제네릭약물이 나와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약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도 동일성분 '라록스펜정'을 출시하고 있으나 3분기 누적 6억원 원외처방 실적에 그치고 있다.
다만 신규 제네릭약물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시장발매에 제약이 있는만큼 특허종료 전까지는 비교한 수월한 경쟁 속에 제품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
관련기사
-
국내사, 골다공증약 1위 에비스타 후속약 '초읽기'
2016-08-24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