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21곳, 다이이찌와 세비카 특허소 2심 '승소'
- 이탁순
- 2016-11-1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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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다이이찌 항소 기각...특허침해 부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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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 4일 다이이찌산쿄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청구한 항소심에서 동아ST,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피고 국내사 21곳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승소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올레스크정 등 세비카와 동일성분 제네릭을 특허침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세비카 제네릭은 지난 2015년 1월 물질특허 종료 후 무더기로 출시됐다. 다만 동맥경화와 고혈압증 치료와 관련된 용도특허가 2024년에나 만료돼 특허침해 위험 부담이 있었다.
제네릭사 상당수가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특허무효에 성공했으나 다이이찌산쿄는 곧바로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퉜다.
이번에 패소한 다이이찌산쿄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미지수다. 세비카는 올해 3분기 누적 34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제네릭 진입에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제네릭약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비카와 같은 ARB-CCB 계열의 고혈압복합제가 쏟아져 나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제약의 로디비카가 3분기 누적 3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제네릭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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