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함규정 적용되면 약국 개봉 향정약 반품 '먹구름'
- 강신국
- 2016-11-1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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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민 춘천시약 정책이사,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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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약사회 성소민 정책이사는 11일 향정약의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개봉되면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식약처 민원질의를 통해 향정약제제는 봉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자체를 설득해 개봉된 향정약도 제대로 반품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그러나 약사들이 인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향정약도 봉함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이제 겨우 시작했던 개봉 향정약 반품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불법행위로 규정돼 반품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자.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개봉 향정약 반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이어졌다.
식약처도 "향정신성의약품 제제는 봉함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봉에 따른 수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양도 승인을 받은 경우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마약류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향정약제제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성소민 정책이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합법이던 개봉반품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아울러 약사사회에서 공론화도 되기 전에 뒤에서 슬쩍 확정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다.
성 이사는 "도대체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왜 회원들에 한마디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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