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 "국시 도입을"…정부 "한약사 때문에"
- 김지은
- 2016-11-1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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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대학 21개 한약관련학과 학생 실업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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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자신을 한약관련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민원인들이 한약관리사 관련 국가시험 제도화를 요구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국 20개 대학 한약관련학과 학생들을 대표해 민원을 올린다"며 "정부는 약사법45조 5항에 의거해 한약사는 국가시험을 시행하지만 한약관련학과는 4년 동안 한약전문지식을 습득하고도 국시 제도 없이 졸업장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한약도매관리자 양성은 헌법의 기본법 뿐만아니라 기회 균등,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됨에도 복지부 한약정책과는 불공정한 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약사법 45조 5항을 하루빨리 개정해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란다"말했다.
민원인은 "한해 500~600명 배출되는 한약관련학과 실업문제 해결은 국가면허를 부여해 기성방내 혼합판매와 제조권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한약관리사 면허시험제 도입으로 창업 및 제약회사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무의약면 해소를 위해 기성방내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약업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의약면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1983년 이후부터는 더이상 한약업사를 배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1994년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해 기성방내혼합판매 및 제조권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는 현재 전국 20개 대학 21개 학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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