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름형 건기식' 정의 신설…기능성 원료도 확대
- 이정환
- 2016-11-18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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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기준·규격 개정 행정예고…"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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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필름제형' 건기식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물(水)을 원료로 건기식을 만들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건기식은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시럽·겔·젤리·바'형태 제형만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필름제를 추가한다.
기능성 원료도 기존 동물·식물·미생물 기원 원재료에서 '물' 가공품을 추가한다.
단백질 원재료로 식용곤충도 추가된다.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가 식품의 원료 목록 새롭게 오른다.
건기식 제형과 원료 확대에 따른 시험법도 추가된다. 필름제 신설에 따른 붕해시험법에 '필름제품'이 추가된다. 프로폴리스추출물 시험법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업계의견 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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