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공공심야약국…지자체 예산 지원
- 강신국
- 2016-11-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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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약사출신 구미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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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등을 위해 약사회가 내세우는 핵심 방어 전략 중 하나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구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 약대를 나온 약사출신으로 '구인약국'을 운영하는 개업약사이기도 하다.
조례안을 보면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시가 지정·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약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돼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로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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