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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은 두 배인데"…요양병원 나홀로약사의 비애

  • 강신국
  • 2016-11-25 12:15:00
  • 경기 일산 요양병원 약사 "처우개선 주문"...고양시약에 건의

"요양병원 나홀로 약사의 아픔을 아시나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면 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일산 J병원 A약사는 최근 요양병원 약사의 처우개선을 건의문을 고양시약사회에 제출했다.

즉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돼 조제료가 따로 산정이 안되고 있어 요양병원측에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를 최소인원만 채용중이다.

반면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은 포괄수가제 외에 처치료나 등급에 인원이 따로 산정돼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한창이다.

A약사는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약사인력을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근무약사수를 200병상 이하 경우 1인 16시간 이상이 아니라 조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근무약사는 조제료를 받지 않는다"며 "단지 필수인력 가산금으로 1일당 1710원을 받고 이 때 필수인력이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4인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양사는 한끼당(식사 한끼) 550원, 조리사는 500원의 인력가산 금액을 받아 병원 운영자는 보통 영양사를 2인 고용하고 조리사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대우는 상승하는 추세다

이 약사는 "현실적으로 약사 1인이 병동환자 199명까지 주 16시간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하든지 약사 1인이 병동환자 200명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환자의 3분 1정도가 파우더 조제 환자고, 변비약, 혈압약, 심장약은 따로 포장을 원하고 있어 실제 조제량은 2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환경조건도 기계설비도 열악한 가운데 낮은 보수, 즉 주16시간인 경우 월 200~220만원, 주 40시간인 경우 월 350~4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서 "약사는 국가에서 정액 수가를 받지 않아 병원 운영자도 법적인 약사 1인 고용만 채우려하고 현실적 업무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입원환자 70인 이상인 경우 약사 한명을 더 고용하도록 하고 인력 가산금(조제료)를 산정해 준다면 병원 운영자들에게도 이익이 돼 약사를 더 고용하고 대우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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