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 시행 효과는?
- 최은택
- 2016-11-28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중재원 내년도 사업추계...직·간접 효과 분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연평균 최소 450건의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내년도 기본사업량(조정개시)은 1095건이다. 내년도 예상 접수건수 2036건에 예상 개시율 53.8%를 반영해 추계한 수치.

의료중재원은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자동개시 직접효과와 제도홍보, 인지도 제고 등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간 최소 548건의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건수는 올해 997건에서 내년 1545건(5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1급' 기준을 확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