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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 시행 효과는?

  • 최은택
  • 2016-11-28 12:14:54
  • 의료중재원 내년도 사업추계...직·간접 효과 분석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연평균 최소 450건의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내년도 기본사업량(조정개시)은 1095건이다. 내년도 예상 접수건수 2036건에 예상 개시율 53.8%를 반영해 추계한 수치.

여기다 사망 등 자동개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 효과는 연간 최소 450건으로 전망됐다. 의료기관 참여거부로 각하된 사망 및 장애건수 연평균 250건, 소비자원 및 법원 등에 접수되는 사망 및 장애건수 약 200건(추정) 등을 고려해 의료중재원은 이 같이 추계했다.

의료중재원은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자동개시 직접효과와 제도홍보, 인지도 제고 등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간 최소 548건의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건수는 올해 997건에서 내년 1545건(5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1급' 기준을 확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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