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시장 특허만료 임박…한미·CJ·동아 선점경쟁
- 이탁순
- 2016-11-28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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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변경약물로 물질특허 회피 추진...조기출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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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에 이어 CJ헬스케어, 동아ST도 물질특허 회피소송에 나선 것. 이들은 염변경 약물로 존속기간 연장 이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와 동아ST는 지난 25일 길리어드의 '비리어드' 물질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4일에는 한미약품이 똑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CJ헬스케어는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푸마르산염과는 다른 석시네이트로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ST도 지난해부터 오로트산염으로 변경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승소하면 원래 특허만료 시점보다 3개월여 앞서 시판이 가능하다.
비리어드는 3분기 누적 매출액만 860억원으로, 제네릭사들이 욕심을 낼만한 대형품목이다. 수십여개 제약사가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진입 시기가 앞설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3사 말고도 시장 선진입을 위해 다른 제약사들도 특허회피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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