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비례 수가 차등화 '의학관리료' 도입 필요"
- 이혜경
- 2016-11-30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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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교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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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제정되면 버려진 땅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산수가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면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단기대안으로 인력가산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 박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수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진료비 원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와 가산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수가 차등 지급처럼 의사인력 또한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100병상 당 의사 100명은 1등급, 80명은 2등급, 60명은 3등급, 40명은 4등급 등의 의학관리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 인력에 맞춘 차등수가는 앞으로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유혈별 인력 가산 차등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2개다.
이 단장은 이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며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여성 및 외국인, 비정규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6개월(또는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며 "이 법은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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