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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더니"…폐업약국, 보상받을 길 없어

  • 김지은
  • 2016-12-05 06:14:55
  • 계약과 다른 병의원 입점·이전...계약서 조건 명시 않으면 반환 불가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병의원 입점, 이전으로 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약사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의 A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 정도 운영한 약국의 폐업을 결심했다. 이유는 계속되는 적자 경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과 바닥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말 컨설팅 업자를 통해 지금의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당시는 상가 준공 전이었고, 컨설팅 업자는 공사가 완료되고 약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병의원이 한 개 이상 입점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컨설팅 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고,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바닥 권리금으로 3000여 만원을 건넸다. 약국을 개설하고 6개월이 지나기까지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기약도 없는 상태. 약사는 결국 올해 말에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컨설팅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업자는 1년 가까운 기간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사도 브로커의 말만 믿고 별다른 장치없이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컬설팅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약사는 3년 전 컨설팅 소개로 내과 의원 원장을 만나 지방 한 소도시에 약국과 의원을 동시에 개국, 개원했다.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컨설팅 업자에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도 지급했다.

하지만 개원한지 1년도 안돼 내과 의원 원장은 지역을 옮기겠다는 이유로 의원을 폐업했고, 다른 의사에 병원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약사는 계약을 주도했던 브로커가 이 원장에게 다른 지역 병원 자리를 소개해 준 사실을 알게 됐고, 억울한 심정에 브로커를 상대로 컨설팅 비용 일부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직접 연결해 주며 3년 계약 조건을 내걸어 별다른 의심도 없이 계약을 하게 됐다"며 "해당 병원이 떠난 후 2년이 돼서야 브로커가 그 병원 이전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와 거래 계약서, 약정서에 병원 입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는 보상이 쉽지 않다"며 "약정서에 병의원 이전 금지 특약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어야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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