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상투약기 준수 위반 징역·벌금→과태료 완화
- 강신국
- 2016-12-0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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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약사법 개정안 전면 수정...8일 차관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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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수정됐다. 명칭, 처벌조항, 준수사항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5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수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투약기' 명칭이 '의약품화상판매기'로 변경됐고 약국 내측이나 경계면에 설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제처 수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 5항에서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같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지부가 입법예고안의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화상판매기 설치 운영 기준 위반도 복지부 입법예고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뒀지만 법제처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법제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법예고안도 삭제됐다.
법제처 수정안에 따른 화상판매기 준수사항을 보면 ▲제6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 ▲의약품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6항제2호에 따른 화상통화에 대한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판매 및 사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등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약품화상판매기 정의를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하여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라고 정의했다.
법제처 수정안에는 의약품화상판매기에 필요한 기술수준도 포함됐다.
필요한 기술수준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및 모니터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시스템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온도·습도 등에 대한 조절장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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