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M2000 인증취소 판결 22일로 연기
- 이혜경
- 2016-12-07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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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8일 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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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벌여온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약정원은 심평원의 PM2000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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