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임원 고발에 무혐의 받은 부산 A약국 '역고소'
- 정혜진
- 2016-12-14 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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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입증한 A약국, 대약 임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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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사퇴한 양경인 전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이 고발했던 약국들 중 A약국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A약국은 과거 면대약국과 불법판매자 고용 등 의혹이 있었으나, 두차례 인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설 약사가 불법 사항을 모두 정리한 터였다.
지역의 한 약사는 "양경인 전 위원장은 불법행위를 확신하고 고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문제 없는 약국으로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A약국 현재 개설약사가 양경인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양 전 위원장이 자신의 약국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증거자료 명목으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했으며, 의약품 거래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내용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사건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의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 전 위원장이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두 약국과 도매업체 B약품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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