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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결정 항소심 절차 돌입

  • 정혜진
  • 2016-12-16 12:14:50
  • 1심 효력 공정위 재결서 13일 수령...30일 안에 항소장 제출해야

공정위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준모가 소송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준모가 제약사를 압박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근거를 들어서다.

약준모는 바로 항소 방침을 세운 터. 공정위의 해당 재결서는 지난 13일 약준모에 도착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약준모는 재결서를 받은 지 30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약준모 관계자는 "현재 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약준모 주장을 정리해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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