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 국회상정 반대 목소리
- 정혜진
- 2016-12-19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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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공청회 등 의견수렴 생략...'올리타정' 사례 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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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행정기관인 식약처가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그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2015. 6. 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2016. 5. 26.)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 법안에 대해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해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으나,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했다"며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이라며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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