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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사건 소송 제기하라"

  • 김정주
  • 2016-12-21 14:29:17
  • 경실련, 약가우대 반환청구로 재정누수분 환수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약가우대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은 오늘(21일) 낮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자가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사건으로 인한 재정누수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채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11년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약가를 올려받아왔지만 내부공익제보에 의해 사건이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원료합성 조작 사건은 제약 원료생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네릭 중 원료를 직접생산한 의약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해 스스로 원료를 직접생산했다고 속여 약가를 올려받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보공단의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이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내부제보자의 폭로였던 것이다.

경실련이 전문가 검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원료 조작 성분은 독시프루리딘과 덱시부프로펜으로, 이 중 독시프루리딘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원료약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덱시부프로펜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생산량의 13.4%도 생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제약사가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해 관련 소송제기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건보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검찰의 불충분한 확인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이 제약사가 원료약을 수입하면서 원료이름으로 수입신고한 것(관세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지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었다. 또한 주요근거가 된 중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확인서는 화학물질 상거래 경험칙에 위배되고, 확인서와 배치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서와 원료 수불장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각 기관의 부실조사와 비협조적 태도는 건보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제약사 감싸기에 가깝다"며 "건보공단은 경실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약사 주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는 내년 3월 2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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