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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피부과 약제 970품목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6-12-22 06:14:51
  • 심평원, 프로그램 개발 중...허가사항 벗어나면 자동삭감

앞으로 디메틸푸마르산염이나 펜타닐시트르산염, 세레콕시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등을 허가사항에 기재된 용법·용량에 맞춰 처방하지 않으면 전산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신규 등재 약제 11개 성분 23개 품목과 피부과 약제 407개 성분 947개 품목 등 총 970개 품목에 대한 전산심사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될 전산심사 등재 성분은 디메틸푸마르산염과 펜타닐시트르산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세레콕시브,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등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등재 약제의 경우 텍피데라캡슐120mg 함량과 240mg, 펜타칸설하정 133μg, 267μg, 400μg, 800μg, 533μg 함량, 콘서타OROS서방정54mg, 큐로켈정50mg 등이 포함됐다.

듀카브정60/10mg 함량과, 60/5mg, 30/10mg, 30/5mg 함량, 올로스타정40/10mg, 투베로정120/20mg과, 60/10mg, 60/5mg, 30/10mg, 30/5mg 함량, 종근당모메타손푸로에이트점비액, 씨브리흡입용캡슐50μg, 쎌콕정100mg, 브로낙점안액도 전산심사 대상이다.

피부과 약제 중에서는 타크로연고0.1%(10mg/10g)과 토피크로연고0.1%(30mg/30g), 토피크로연고0.03%, 토피크로연고0.03%, 엘리델크림1%(0.1g/10g), 엘리델크림1%(0.3g/30g) 등이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 전산심사 기준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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