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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화·팩스번호 모두 없으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 강신국
  • 2017-01-03 06:14:54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지난달 30일 시행

지난 30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5개 항목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는 총 5가지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쟁점은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이 사후통보 예외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
그러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르거나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만 사후통보 예외가 된다. 즉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없거나 사실과 달라야 사후통보가 면제된다.

'또는' 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둘다 있어도 성립이 된다. 즉 '또는'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조건중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다. 팩스 번호가 틀리더라도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면 사후통보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모두 기재돼 있지 않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가 없다고 해도 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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