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동제약 EB발행·자사주 처분 정정명령 부과
- 천승현
- 2025-10-23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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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광동제약의 교환사채(EB) 발행과 자사주 처분 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 자사주 379만3626주 처분을 결정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처분 대상은 대신증권이다.
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사주 941만주(지분율 18.0%)의 일부만 처분해 자회사 지원 자금을 충당하는 내용이다.
광동제약은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와 광동헬스바이오에 각각 170억원, 31억원을 출자한다. 프리시젼바이오와 광동헬스바이오가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EB 발행과 자사주 처분 결정에서 제시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상장 기업들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시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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