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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갑상선약 잘못 조제한 약사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17-01-18 10:14:41
  • 검찰 "처방과 달리 조제했지만 고의성 없다"

임신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울산 A 약국 약사를 조사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즉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신부 A씨가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약국에서 30일치 약을 조제했고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고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가족들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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