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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서 '안전' 빼라"

  • 강신국
  • 2017-01-26 06:00:01
  • "편의점 판매약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용어 수정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조속히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보면 연구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어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어를 얻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건수가 지난 4년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라는 표현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떨어트려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표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자칫 현행 법령과 대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사법령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선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약품 표시 명칭에 '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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