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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시 행정지도 대상"

  • 최은택
  • 2017-01-31 12:14:56
  • 복지부, 미이행시 처분 가능...환자요구 시 예외

정부는 비급여 약제 처방 환자(수진자) 주민번호 누락이나 부실기재 등은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등은 미용성형분야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민번호를 누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환자가 주민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처분이 어렵다"며 "사례별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약제 비급여 처방전 주민번호 누락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DUR 사전점검 법제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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