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판매·사전조제 등 부산지역 약국 16곳 적발
- 강신국
- 2017-02-08 10:4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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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특사경, 중심가·외과취약 지역 약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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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약국 16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사전조제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약국 16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민원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내 중심가 및 외곽(취약)지역에 위치한 위해 우려가 높은 약국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곳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곳 등이다.
실제 부산 외곽인 강서구 소재 A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약과 일반약 혼합제제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서구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했고 이 약국 역시 약국 뒤쪽 창고에 감기몸살, 목감기 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구입한 의약품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수시 점검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교환해 조제에 사용 또는 판매를 해야 하지만 사상구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 지난 전문약 레오다제정 6정을 조제에 사용했고 나머지 60정은 조제·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분야별 처벌양정 비교'에 대해선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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