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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자보 급여화 추진에 의협 "검증부터"

  • 이혜경
  • 2017-02-09 06:14:52
  • 의학적 근거·한방 치료행위 남용 문제 제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방물리요법을 신설하고 추나요법 시술부위를 건강보험 시범사업 일원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세분화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방물리요법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책정되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다며, 진료수가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한방물리요법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보에서 비급여인 경우 고시로서 급여를 정할 수 있으나 개별 행위정의 등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며 "자보에서 동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학술적으로 명확한 행위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의료행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2012년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행위정의를 했으나 개별행위 중 의료법 상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논란이 있어 중단된 상태로, 현재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논란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한방행위의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견인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처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추견인, 골반견인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한방물리치료를 세분화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행위가 남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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