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수액제 유통마진, 최소 20% 보장돼야 한다"
- 정혜진
- 2017-02-09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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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병원 도매 중심 '퇴방약 91% 이상 판매 범위 제외' 요청

최근 유통업계, 특히 세미병원에 주력하는 유통업체들이 수액제를 91% 미만 판매 금지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퇴장방지약은 792품목, 전체 청구금액은 4074억(2014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금액의 2.9% 수준이다. 이 중 수액제는 2400억원 규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액제는 대부분 병원 창고에 보관하며 도매업체 직원들이 각 부서와 병동에 배송한다"며 "상한가에 납품해도, 수액창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마진이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퇴장방지약을 다른 품목과 섞어 입찰에 붙이거나 종합병원이 판매가를 91%로 정하는 계약을 도매에 강요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면에서 도매업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세미병원이나 개인 의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제약사에서 병원으로 수액제를 바로 배송하지만 세미병원급은 도매업체가 수액제 보관, 운송을 모두 주관하는데, 수액제는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원급을 직접 배송하면 인건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 최대 받을 수 있는 마진 9%를 모두 받더라도 손해보는 구조"라며 "수액제는 제약사에서 물류비용을 이유로 마케팅과 유통을 도매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약사가 20~25% 수준의 마진을 제공하고, 담당자도 1~2명 지원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문제는 8일 열린 유통협회 최종이사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사들이 수액제 마진은 9%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식으로 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91% 미만 판매 금지 제도에 수액제가 포함되면 유통업체는 수액 유통을 기피하게 된다"며 "약제결정및 조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안에 퇴장방지약 자체를 재검토할 것과 제도에서 수액제를 제외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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