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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면허취소 법안에 의사·치과의사 단체 반대

  • 김정주
  • 2017-02-16 06:14:54
  • 국회 검토보고서...복지부 수정수용-병협 신중검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사개정안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정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병원협회는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각 직능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 전 일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각각 2년, 5년, 10년으로 달리해 제한하려는 것으로, 성범죄 전력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기관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재수준(3년)보다 최대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치협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병협은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은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신중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지 않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직역과 직군의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면허취소 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개정안,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 간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때문으로, 면허취소 요건이 되는 형량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차등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10년 내의 기간에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은 최대 30년 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되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복지부 장관 재량에 맡길 것인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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