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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토미리스' 급여기준 완화…"aHUS 치료 접근성 개선"

  • 이달부터 이식 환자 포함 등 치료 대상 확대
  • "투여 시점이 예후 좌우…신속 치료환경 마련"

김명규 고대안암병원 신장내과 교수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에서 C5 보체 억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됐다. 그간 사전심의를 거쳐야하는 등 까다로운 급여조건이 개선된 만큼 환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의 aHUS에 대한 급여 기준 완화를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토미리스는 기존 '솔리리스(에쿨리주맙)' 대비 반감기를 약 4배 연장한 차세대 C5 보체 억제제다. 솔리리스는 2주 간격으로 투여가 필요한 반면, 울토미리스는 8주로 투여 간격을 늘려 치료 편의성이 개선됐다.

aHUS는 면역 시스템의 보체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과활성화되며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을 유발하는 급성 희귀질환이다. 이로 인해 여러 장기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aHUS는 용혈 요독증후군이 대장균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세균 표피에서 보체 5번이 활성화되면 세포막 공격 복합체가 생성돼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정상적인 면역쳬계인 보체 활성화 과정이 계속되게 되면 혈관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관련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울토미리스는 이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진단, 투여 요건 확대로 적시 치료 가능해져

울토미리스는 지난 1월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과 신장 손상을 동반한 aHUS 환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게됐다.

다만 울토미리스는 모두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승인된 환자들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적절한 투약시기를 놓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진들은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등 급여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aHUS 사전심의제 시행 이래로 평균 급여 승인율은 18%(2018년 7월~2025년 8월까지 심의 사례 기준)에 그치는 등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은 aHUS 환자의 진단과 투여 요건을 확대해 치료 지연을 최소화했다. 급여 치료효과 평가를 명확하게 해 치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aHUS 급여기준 개정안
급여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MA 활성 여부를 판단하는 혈액학적 기준이 5개 지표 중 혈소판 감소를 포함한 3개 이상 충족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또 ADAMTS-13 활성 10% 이상을 포함한 투여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검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혈소판 수 150×10⁹/L 이상이면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가 가능하고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투여분을 급여로 인정한다.

여기에 aHUS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진행 시, 이식 전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명시돼 새로운 치료경로가 생겨났다. 기존 솔리리스에서 울토미리스의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김명규 고대안암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aHUS는 48시간 이내에 말기 신부전과 장기 손상으로 악화될 수 있어 치료 타이밍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개정된 급여 기준은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해 고위험군의 지속투여 근거가 강화됐다. 신속하게 치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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