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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관광사업자 안전상비약 취급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 강신국
  • 2017-02-21 15:00:47
  • 박주민 의원 "상비약 판매취지로 오해"...수정안 제출

관광사업자에게 안전상비약을 구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수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이 호텔 등에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오해를 사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법안이 발의되고 박 의원실에 약품판매 실정 등을 설명하며 논의를 진행했고 이러한 사정에 공감한 박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교문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전상비약 비치가 꼭 필요한 관광사업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약사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해당 사업장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향후 의원실과 국민 건강증진 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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