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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관광업자 상비약판매 입법추진…골치아픈 약사사회

  • 강신국
  • 2017-02-20 06:14:58
  • 국회 교문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복지부·약사회도 '반대'

리조트 특수장소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관광사업자에게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추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사회에는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그러나 관광사업자에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내부의 기류와 복지부 입장은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약사법 제44조의 2제 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춰 두고 그 장소와 이용방법을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지 않은 관광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관광객이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 편의점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관광사업자에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도록 하고 그 장소와 이용방법을 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법안 개정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2만2081개의 약국과 약 3만여개에 이르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2000여개의 보건진료소, 1000여곳의 특수장소 등이 운영되고 있는 등 우수한 의약품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관광 진흥 이바지에 입법 목적이 있다"며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는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교문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아닌 관광사업자에게 안전상비약 비치 의무를 부여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도 동일한 사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무자격자가 무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안전상비약 비치가 꼭 필요한 관광사업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약사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해당 사업장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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