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사실상 무산
- 강신국
- 2017-02-22 12: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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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모바일앱 통한 온라인 청구 간소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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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약단체의 반발과 소액 보험료 지급 증가 등을 우려한 실손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도 원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업무부담 증가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실손보험청구 대행을 하기는 힘들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왔던 터라 실손의료보험 요양기관 대행청구 무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요양기관을 통한 실손보험료 대행청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호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산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를 명확하게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절차 진행상황·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해 청구서류 구비부담도 경감된다.
현재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 보험금 수준이 30~100만원으로 상이했는데 이를 최소 100만원 이하로 사본인정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이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KB손해보험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소화한 보험금 청구 절차는 KB손보의 실손보험상품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방법이 설명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입자가 안내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진단서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앱(응용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의 공인인증 방식에 모바일 본인인증 방식이 추가돼 선택의 폭이 커졌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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