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업무범위 재정립 신중한 접근 필요"
- 김정주
- 2017-02-2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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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약사 화상판매 땐 동네약국 기능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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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런 논의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은 국회에 떠 넘겼다.
한약사 업무범위 재정립에 대해선 갈등 유발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으로 인한 대면판매 원칙 훼손, 의약품 변질·오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야간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기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현재와 같이 약국개설자에 의한 환자 상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화상통화장치 구비, 환자 의약품 선택 금지,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약국의 관리약사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의약품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은 설치 장소와 의약품 판매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여러 대의 판매기를 불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복수의 관리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경우 자칫 전체 동네약국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 제도 개선 및 한방의약분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한약사의 한약조제 범위 등 직능에 대한 재정립 논의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의약분업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면서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표준화·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단체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 한약현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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