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약 진열·보관, 시정명령으로 처분 완화
- 강신국
- 2017-02-23 10:3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22일 공포...즉시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저장, 진열만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즉 진열, 저장은 시정명령으로, 판매 행위는 기존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 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즉 기존에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을 진열, 저장,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시장명령, 2차 업무정지 3일이 된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 저장한 경우도 업무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