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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약 진열·보관, 시정명령으로 처분 완화

  • 강신국
  • 2017-02-23 10:37:57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22일 공포...즉시 시행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저장, 진열만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즉 진열, 저장은 시정명령으로, 판매 행위는 기존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 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개정
앞으로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위반행위는 판매한 행위보다 그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즉 기존에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을 진열, 저장,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시장명령, 2차 업무정지 3일이 된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 저장한 경우도 업무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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