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을 우려하고 나선 약사회
- 강신국
- 2017-02-23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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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자체에 공문발송..."담합 우려 등 약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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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병원 시설안 또는 구내, 병원부지를 분할‧변경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건물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병원 내 다른 부지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의약품 도매업소와의 관계에 의해 약국의 운영 및 의약품 공급에 있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법원 유사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려대학교 병원이 부지를 매각하고 약국개설이 시도됐지만 대법원 판결(2002두10995)을 통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된 바 있다.
또한 한양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동문회관의 약국개설 신청에 대해서도 동문회관이 한양대 부속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2003두315)
판례를 언급한 약사회는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약사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상기 장소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반려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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