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개설·취업 최대 30년간 제한
- 최은택
- 2017-02-23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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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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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에 강도강간 미수범도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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