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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베이트 처분의 쟁점은 '양벌면책 규정'에 있다

  • 이정환
  • 2017-02-28 06:14:57
  • 법률전문가들 "약사법 다툼소지...법원 결정 받아봐야"

전주H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을까. 추후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쟁점으로 부상할 이슈는 무엇일까.

검찰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법인)는 '혐의 없음(무죄)'이라고 해놓고, 영업사원(개인) 불법행위는 '인정(유죄)' 한 게 식약처 행정처분 결정의 씨앗이 되자, 제약계는 약사법 등 근거법률 분석에 나섰다.

전문 변호인들도 무혐의 제약사 식약처 행정처분을 놓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보기 전까지 다툼소지가 있다는 견해여서 이 사건은 식약처 처분 후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을 내릴 때 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데일리팜은 검찰 무혐의 제약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이 갖는 법적 의미를 약사법에 근거해 짚어봤다. 이는 곧 단행 될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제약사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때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2항을 보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는 병의원, 약국 등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사들이 해당 조항을 어겨 문제가 됐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이사, 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쉽게 말해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은 개인이 아닌 법인(제약사)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뒤집으면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 무혐의를 결정했더라도 영업사원 불법 사실이 있다면 식약처는 법인에 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약사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제약사)이 영업사원(사용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인인 제약사가 아닌 사원에게만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는 해당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약사들도 약사법 내 의약품 판매질서 조항과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상황을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 내 CP(윤리경영)가 도입되고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최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퉜을 때 산업과 식약처 중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법은 다르다.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식약처가 행정처분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며 "식약처가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근거로 제약사가 관리감독상 주의업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했다면 이는 사법부가 해석·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영업사원 개인만 입건됐던 과거 사건들과는 달리 제약사 법인까지 둘 다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영업사원 꼬리자르기가 불가능한 이유였다. 앞으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논리로 방어해 봤자 식약처가 행정처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무법인 소속 제약 CP전문 변호사는 "물론 식약처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법 조항에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퉈볼만 하다"며 "CP를 열심히 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양벌규정을 CP를 운영했다면 법인 대상 행정처분을 면책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내줬고, 제약사들도 CP를 이제 막 도입해서 투명한 영업을 하려고 시도중인데 식약처가 검찰과 다른 결정으로 제약사에게 적지않은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은 3권분립에 따른 사법기관이 아니다.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라며 "제약사 무혐의, 영업사원 혐의가 인정돼 불기소 됐더라도 불기소 사유는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무혐의가 죄가 있지만 경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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