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커피숍이 있어도 전용복도…층약국 개설 불가"
- 강신국
- 2017-02-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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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고객은 병원·약국 이용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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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있는 건물 4층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가 개설 불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용복도라고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건물에는 병원 이외에도 건보공단지사, 식당, 커피숍, 문구점 등이 입점해 있고 건물 4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은 벽으로 막혀 서로간에 출입문이 없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건물 4층에는 병원과 약국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커피숍도 이미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며 "건물 4층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통상 약국의 이익과 병원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이 개설된다"면서 "같은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개설돼 있는데 3층 대부분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 20조 5항 4호에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입법 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복도를 이용할 수 있다해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입점해 있다"며 "층별안내 표지판에도 4층 커피숍은 표시돼 있지 않은 만큼 4층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4층에는 계단, 엘리베이터와 병원, 약국, 커피숍을 연결하는 하나의 복도만이 설치돼 있고 병원, 약국 모두 위 복도를 향해 출입문을 개설해 두고 있다"면서 "커피숍 이용객과 약국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 이용객이므로 4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건물 3층의 약국개설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샵이 영업중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영업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3층 약국을 특정 의료기관이 시설 안이나 구내 혹은 전용복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는 건물의 용도, 관리, 출입,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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