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정책연구 추진
- 최은택
- 2017-03-0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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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적에 답변...민간의보와 역할설정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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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국회에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면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의뢰했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규연구(5~11월)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회는 "20·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은 정책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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